학부모가 연도 중 자녀를 OCSA에서 자퇴하기로 결정한 경우, 학부모는 자퇴일 최소 하루 전에 학교 등록처에 통지해야 합니다. 이를 통해 등록처와 교사가 학생의 자퇴 성적을 결정하고 취합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
철회 통지와 함께 등록 담당자에게 이메일( laura.ely@ocsarts.net )을 보내주세요. 통지를 받은 학생은 학부모/보호자가 철회 하루 전까지 등록기관에서 필요한 OCSA 철회 양식을 수령하여 작성하고 서명하여 등록기관에 반환할 수 있습니다.
학생의 마지막 출석일에 학생은 다음 단계를 완료해야 합니다:
- 사물함 청소(해당되는 경우) 및 잠금장치 반환
- 다음 항목을 등록기관에 반환합니다:
- OCSA 학생증
- OCSA 교과서 - 분실 또는 파손된 도서는 출금 서류 발급 전에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.
- OCSA 주차 허가증(해당되는 경우)
서명된 자퇴 서류와 학교 재산을 수령하면 학부모는 비공식 성적표, 예방접종 기록, 시험 기록 및 새 학교에 학생을 등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자퇴 성적이 포함된 공식 자퇴 서류를 제공받게 됩니다. 학생의 누적 학교 기록은 승인된 학교의 요청에 따라 학생의 새 학교로 전달됩니다.
**학기가 끝나기 전에 학생이 중간고사/기말고사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학생을 자퇴하면 자녀가 전체 학기 동안 학점을 잃을 위험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