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안 제30호, 2012년 학교 및 지역 공공 안전 보호 법안 30는 2012년 11월 6일 유권자들의 승인을 받아 모든 납세자에 대한 주 판매세율과 고소득 납세자에 대한 개인 소득세율을 일시적으로 인상하는 법안입니다.
발의안 제30호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세입은 교육보호계정 (EPA)이라는 새로 생성된 주정부 계좌에 입금됩니다. 학군, 카운티 교육청 및 차터 스쿨(LEA)은 주 전체 세입 한도액에 비례한 비율에 따라 EPA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. 이에 따라 LEA의 세입 한도 EPA 자격에 상응하는 금액이 감소합니다. LEA는 2013-2014 회계연도부터 분기별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.
발의안 제30호는 모든 K-14 지역 기관이 EPA로부터 받은 자금의 사용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지만,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:
- 지출 계획은 공개 회의에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- EPA 기금은 관리자의 급여나 복리후생 또는 기타 관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EPA 자금을 사용할 수 있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기능에 대한 계정 코드 목록을 참조하세요.
- 매년 지역 기관은 EPA로부터 받은 금액과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회계 내역을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