캘리포니아 교육법(EC) 섹션 47605(e)(4)(A)부터 (E)까지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:  

  • 차터 스쿨은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이유로도 또는 학생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성을 보인다는 이유로 학생이 차터 스쿨에 등록하거나 등록하려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:  
  •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 
  • 경제적 약자(무료 또는 할인 가격 급식 프로그램 자격에 따라 결정됨)
  • 영어 학습자
  • 민족
  • 청소년 육성  
  • 노숙자 
  • 국적 
  • 방치 또는 체납 
  • 인종 
  • 성적 취향 
  • 장애가 있는 학생   
  • 차터 스쿨은 등록 전에 학생의 기록을 요청하거나 학부모, 보호자 또는 학생에게 학생의 기록을 차터 스쿨에 제출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. 
  • 차터 스쿨은 현재 차터 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어떤 이유로든(정학 또는 퇴학 제외) 차터 스쿨에서 등록을 취소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하도록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. 
  • 본 통지는 차터 스쿨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하며 차터 스쿨은 (1) 학부모, 보호자 또는 학생이 등록에 대해 문의할 때, (2) 등록 추첨을 실시하기 전에, (3) 학생의 등록 취소 전에 본 통지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.

캘리포니아 교육법(EC) 섹션 47605(e)(4)(A)부터 (E)까지는 차터 스쿨이 학생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 전 기록을 요구하거나 학생의 등록 취소를 권유하는 경우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차터 스쿨 승인자에게 불만 사항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.